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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生知己 2018. 9. 20. 04:30

고 이병철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차명 부동산’을 이용해 편법 상속·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건희 비자금 사건’에서 세금 없는 경영권 세습을 위해 차명 주식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차명 부동산을 통한 세금 회피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에스비에스>(SBS) 보도를 보면, 1978년 이병철 당시 삼성 회장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주변 땅 306만㎡를 임원 14명에게 넘겼다. 여의도 면적인 290만㎡보다 넓은 땅이다. 이들 가운데는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명의자들도 포함돼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현재의 사건들은 시간이 흐르면 역시 과거가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에 의하여 평가받게 될 것이다. 
역사를 평가하는 이유는 잘못된 역사를 미래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함에 있다. 
이미 또 하나의 21세기 대한민국 최대 스캔들이 되어버린 사법 농단. 
그 핵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애초에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 농단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그 사법부에게 청구하는 상황은 총선 후 사법부의 보복을 두려워한 국회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꺼리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촌극이다.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현 사법부의 영장 발부 자체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은 사법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숨기고, 증거를 파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지금도 검찰의 관련 영장 청구를 퍼펙트하게 기각하고 있다. 
이것은 사법부는 이미 사법 농단 사건을 흐지부지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사법 농단의 여파를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해야만 한다. 
사법부가 영장 기각을 통한 증거를 인멸하고 시간 끌기로 재판을 문재인 정부가 끝난 이후로 넘긴다면 재판의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 내지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 우리는 어떤 일을 목격하게 될까. 
아주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검찰에 대한 보복과 정치권에 대한 보복과 더욱 권력화될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좌우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법 농단 피의자 처벌을 아니할 경우 국민들은 미래에 또 다른 제2의 양승태를 보게 될 것이고, 사법부는 또 다른 제2의 사법 농단을 저지를 것이다. 
이것은 사법 농단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의 부재가 낳은 미래의 망가진 사법부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 농단 피의자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총선 후 사법부의 보복이 두려운 국회... 
언제까지 사법 농단 처리에 대하여 쓰레기 같은 야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사법 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과 재판 시간 끌기를 아니할 그런 특별재판부가 절실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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